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과 가산세 한눈에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달라진 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일까요?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신고로는 지난번에 포스팅해드린 일용소득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일용소득지급명세서처럼 간이지급명세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서는 아니며 지급내역을 작성,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는 각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

세금신고를 하다 보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급명세서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총 임금액과 결정세액이 나오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사항과 총 지급액등의 작성 내용은 지급명세서와 동일하나 제출대상 기간매 월단위입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 내역은 2월 말까지 신고, 2월에 지급한 내역은 3월 말까지 매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을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기타 소득,사업소득(3.3% 프리랜서)이 있을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을까?

  간이지급명세서 의무 (매월제출) 지급명세서 의무 (1년분)
근로소득 제출의무 O 제출의무 O
사업소득 제출의무 O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했을경우
생략가능
기타소득 제출의무 O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했을경우
생략가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부터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지급한 내역은 1월~6월 지급한 내역은 7월말, 7월~12월 지급한 내역은 익년 1월말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1월분 소득을 2월 10일에 지급한 경우, 지급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3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 12월 귀속분을 신고할 때는 무조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12월 소득을 1월 10일에 지급하였더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1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0.25%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출된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귀속연도, 지급액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이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감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1개월이내 제출할 경우 0.125%(0.25%의 50%)가 가산세가 됩니다. 가산세는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했으므로 사업주의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항목에 입력하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소득의 불분명금액이 총 사업소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

->현재 (2023년)는 사업소득만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대상이므로 가산세 감면 조항은 사업소득의 경우만 나와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정되면 가산세 감면 제도가 기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수정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주세요.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해 줍니다.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간이지급명세서(사업, 근로, 기타) 등 해당사항을 클릭해 주세요.

예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클릭해 줍니다.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지급월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안내사항은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제출 시 최종신고만이 접수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소득자=돈을 지급받은 자 인적사항과 지급액, 귀속월등을 입력해줍니다. 예시화면의 경우 사업소득자 이므로 세율이 3%(지방세까지 하면 3.3%인 경우임)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되어집니다. 업종구분코드는 검색란을 눌러주세요.

검색란을 누르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코드를 눌러줍니다. 

 

모두 작성되었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이 아래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여러 명의 소득자가 있을 경우 한 명씩 입력하여 등록하기 눌러준 후 모두 등록되었으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 자료 금액이 맞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제출완료입니다.

 

다가오는 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소득이 기타소득도 매월제출로 확대되오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 세금 풀어주는 언니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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