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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을 한번에!

오늘은 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기장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을 같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및 기타 세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수임납세자 등록입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등록, 동의하여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수임동의)가 되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고 재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장이더라도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만 자료제공이 되고 다른 소득에 대해선 조회할 수 ..

2024. 1.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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