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자진발급 방법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오늘은 24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포스팅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야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포함)

카드체크기(포스)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흔히 아시다시피 매우 쉽습니다. 카드체크기에서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정보 (핸드폰번호,주민번호)를 넣거나 사업자 지출증빙(사업자번호)을 넣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하는데 이때는 똑같이 카드체크기(포스기)에서 010-000-1234번으로 거래 금액을 넣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010-000-1234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발급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것은 물론, 추후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시 자진발급했던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주면 소비자는 그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사업장에 카드체크기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눌러 담당자정보를 넣고 신청을 해줍니다. 이때 핸드폰번호를 넣으셔야 승인여부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사업자 신청 예시

 

이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발급할 번호(사업자번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와 금액을 입력해면됩니다.

  • 자진발급 여부: 위에서 설명드린 010-000-1234로 국세청번호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소비자가 원치 않거나 소비자 정보를 모를 경우 자진발급을 선택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로 발급하는 경우는 자진발급 여부에 '부'를 선택해 줍니다.
  • 용도구분: 소비자가 사업용 지출증빙으로 끊어달라고 한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선택, 그 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선택해 줍니다.
  • 발급수단번호: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과세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즉 대가로 받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발급요청 누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처럼 소급해서 발급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12월 매출이지만 1월에 발급했다면 1월 매출로 잡히니 날짜를 잘 맞춰서 끊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10-000-1234 국세청 자진발급번호로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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