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종합소득세도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란?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를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행정비용등을 축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직접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얼마가 나오는거야?
직전 납부금액의 1/2 (절반)금액이 고지되며,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마치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작년기준으로 낸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기공제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내놓는 개념이긴 하나,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먼저 내가 중간예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봅니다.
특히, 소액부징수자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지난 5월신고시)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 되므로 소액부징수자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닌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오른쪽 위 빨간색 My 홈택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지부분에 종합소득세 금액이 조회 될 것입니다.
아래 목록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가상계좌도 있으니 가상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납부버튼을 눌러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일경우 1천만원을 11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절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으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별도의 신고필요없음^^
또 다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이 나왔지만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하여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서 나온금액)의 30%보다 적을경우 추계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약 1/3정도,많이 떨어진경우 직접 1월~6월까지 신고하여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30프로 미달조건) 그렇게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일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말한 소액부징수자로, 납부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시 50만원 미만으로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만 소액부징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