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9세 성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재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액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자녀 본인명의로 자료제공동의를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올해 (2023년) 성인이 된 자녀(2004년, 만 19세)가 있는 분들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하라는 안내문이 자녀와, 부모님에게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절감세액을 보면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이나 되므로 꼭 누락 없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손택스 앱 이용하는 방법
성인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로 가서 자료제공자(부양가족=자녀) 인적사항을 넣고 자료조회자(소득자, 근로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혹시,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성인자녀 공제 요건
- 성인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이고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갖출 경우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성인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요건을 갖춘다면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적공제(150만 원)에서는 제외되지만 교육비공제 (대학교, 대학원등), 신용카드사용액등의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연말정산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