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인자녀 동의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성인자녀 공제 요건

2004년 19세 성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재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액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자녀 본인명의로 자료제공동의를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연말정산 성인자녀 자료제공동의 안내문 예시
성인자녀 자료제공 동의

올해 (2023년) 성인이 된 자녀(2004년, 만 19세)가 있는 분들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하라는 안내문이 자녀와, 부모님에게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절감세액을 보면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이나 되므로 꼭  누락 없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손택스 앱 이용하는 방법

성인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제공동의 손택스 이용방법 예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손택스 이용방법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로 가서 자료제공자(부양가족=자녀) 인적사항을 넣고 자료조회자(소득자, 근로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혹시,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성인자녀 공제 요건

  1. 성인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이고
  2.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갖출 경우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성인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요건을 갖춘다면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적공제(150만 원)에서는 제외되지만 교육비공제 (대학교, 대학원등), 신용카드사용액등의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연말정산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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