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한눈에 계산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는 방법

 

올해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양가족 몰아주기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을 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등재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고,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무료 조회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부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 3가지를 부부 각각 해주셔야하는데, 3가지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연결되어 불러오는 과정이므로 1가지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위 3가지 과정은 부부 각자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으면서 같이 해놓으면 좋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고 회사에 제출할 때 이용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주세요. 이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하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근로자 소득/세엑공제 자료조회

이 4가지중 어떤 걸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회되는 메뉴가 동일하니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로 들어가셨다면 왼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한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공제신고서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를  넣어줍니다. 급여는 과세급여인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입니다.

부부 중 누구한테 올리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부부 둘 다  급여가 정확해야겠지요?

 

근무처 선택에 회사가 떠있다면 근무처와 총급여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기로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몰아주기

기본사항 입력 란에서는 총 급여와 무주택 여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단순히 계산만 해 볼 것이기 때문에 분납신청 여부 등은 관계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부양가족 입력란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 부양가족이 불러와집니다. 입력된 대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본공제 란에 Y로 바꿔주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과 선택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해 주시고,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부녀자공제등 해당되는 분들도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로 조회되는 가족자료 그대로 넣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어차피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어떤 게 유리할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수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액을 불러와서 공제신고서가 작성되는데요, 여기서 국세청 자료가 아닌 수기로 받은 교육비 명세서나 기부금, 진료비 명세서등을 +수정버튼을 통해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공제신고서가 저장되고요 예상세액 결과보기 눌러주시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렇게 기납부 소득세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23년도에 회사에서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X)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얼마 환급받을지, 추가로 얼마 징수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감 징수세액(최종으로 환급이냐, 납부이냐 ) 보다는 결정세액 (실제로 23년 확정세액이 얼마이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납부 소득세액은 넣지 않고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닫기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이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홈택스 큰 화면에서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 들어가서 왼쪽화면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위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급여와 기납부 세액은 기존에 저장된 금액이 뜨는데 혹시 수정하고자 한다면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에서 수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누르고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필수선행절차는 끝났습니다. 

부부 둘 다 위 과정을 다 하셨다면

이제 계산을 해 볼 차례입니다.

 

맞벌이 자료제공동의를 해볼 텐데요. 

맞벌이 자료제공동의는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가 신청을 합니다. 

 

즉,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자료 제공 동의하기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들어갑니다. 

 

위 화면에서 왼쪽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로 들어갑니다. 

 

 

자료제공자는 '나'가 될 것이고 자료조회자는 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어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료제공동의도 완료!!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조회하기

 

위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면 이제 자료 조회, 비교 절차만 남았는데요, 

자료 조회자가 홈택스 로그인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들어갑니다.

 

 

왼쪽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눌러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이용방법

위 화면처럼 배우자 명을 넣고 조회하면 본인/배우자 공제신고서 완료라고 떠있어야 합니다.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위와 같이 본인/ 배우자 앞으로 모든 경우의 수가 사례번호로 나오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위와 같이 결정세액 증감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증감액은 납부세액이 절. 대. 아닙니다! 사례 4번을 보면 파란색 색칠이 되어있습니다. 사례 4번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랑 비교해 볼 때 증감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시에서 사례 4번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했을 때보다 사례 1번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바꾸면 27,810원 정도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례 4번처럼 기준점이 되는 것은,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대로 부양가족을 공제했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 안내를 보기 전에 굳이 부양가족을 옮길 필요 없이 이 과정을 모두 한 뒤에 최적의 방법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몰아주기 하면 됩니다!!

 

이상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남았으니 다들 미리 확인해 보시고 꼭 절세하세요! 

 

이상 세금 풀어주는 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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