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법 차감징수세액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확인하는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중요한 부분만 콕콕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해줍니다. 근로자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합니다. 그런데 ...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지금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은 간략하고 포인트만 콕콕 찍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서류인가요? 

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발행자가 보관하느냐, 소득자가 보관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다르기때문에 - 로자(소득자) 보관용일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되며, 발행자(회사) 보관용일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동일한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제1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면! 세금이 얼마나오는지 혹은 얼마 돌려받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곳이 제1면 가장 하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14번 급여 상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제1면 가장 하단 77번 차감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차감납부세액란이 (-)음수일 경우 환급을, (+)양수일 경우 추가 납부를 나타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환급 또는 납부를,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검토할 것이 73번 결정세액입니다. 77번 차감징수세액은 지금당장 환급인지 납부인지를 나타냈다면 73번 결정세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을 나타냅니다. 73번 결정세액이 적은 것이 결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을 작년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교할 때 13-14번에 있는 급여,상여합계액도 전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전년도 대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지 적게 내는 것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비슷한데 결정세액(73번)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77번 차감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뗀 세금)이 많았다면 많이 환급받고 적게 냈었다면 적게 환급받는 개념이므로 꼭 77번을 비교하지 마시고 73번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차이가 많이 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73.결정세액이 많거나 작다면 특이점이 있는지 2번째 면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제2면

21번 총급여는 앞장 총급여가 그대로 오고 총급여부터 세금계산을 시작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21. 총급여
-22.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자동계산되므로 확인안해도 됨)
=23.근로소득금액

 

23.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인적공제)
-연금보험료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납부액
-주택자금상환액
-신용카드공제액
=49.종합소득과세표준

 

23.근로소득금액에서 위 항목들을 차감하면 2번째장 오른쪽 제일 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금 몇 프로 구간이야? 라고 물어볼때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대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계산하는법)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15%)-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24%)-576만원
8,800만원~1.5억 이하 35% (과세표준*35%)-1544만원
1.5억원~3억 이하 38% (과세표준*38%)-1994만원
3억~5억 이하 40% (과세표준*40%)-2594만원
5억~10억 이하 42% (과세표준*42%)-3594만원
10억 초과 45% (과세표준*45%)-6594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쭉 받아 볼건데요-

5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22.근로소득공제처럼 산출세액에 대해 일정금액(정해져있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이며 57.자녀세액공제(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만 해당),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혜택이 큼),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받습니다. 

 

총 공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마침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1번째장에 나온 73번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세금이 대략 어떻게 나왔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지출했으나 지출금액이 없다면 그부분만 체크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들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공제액과 의료비 사용액 세액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해야하고 의료비 사용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지출액이 있더라도 기준금액미달하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2장에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란이라면?

=>3번째장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제3면 

3번째 면은 세부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장에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받는 공제 금액이 나와있지만 3번째장에는 실 지출금액이 나와있어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할때는 3번째장을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3번째 장에서는 먼저 인적공제를 확인합니다. 상단 왼쪽에 내가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름옆에 'o'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동그라미가 표시 된 사람들은 기본공제 대상자란 의미입니다.

혹시 20세 이상 (예,대학생자녀) 자녀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교육비,신용카드공제 액등 공제받을 때 이름 옆에 'o'는 없습니다. 나이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공제액등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배우자의 의료비만을 공제 받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공제 란에는 공란이나 의료비 사용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여부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입니다. 

 

상단에는 공제대상자별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이 기재되며 하단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기부금이 나와있습니다. 3번째 장에 의료비와 신용카드 금액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2번째 장에 공제 금액이 없다면 이것은 2장에서 말한 최저사용액미달일 확률이 높습니다. 3번째장의 의료비 사용액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 (의료비 총급여의 3%)이상 사용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드물지 않은 경우이지만 3번째 장에 금액이 누락되어있다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면 반영됩니다. 

 

이상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을 속성으로 키포인트만 찍어서 설명드려봤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할게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만 한번 쭉 검토만하셔도 내 연말정산이 빠진건 없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나아가서 세금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열심히 벌었으니 세금도 열심히 절약해야겠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새해 예산 계획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독하기 눌러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꺼내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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