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일용직 원천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일용직 원천세 신고는 왜? 언제 하나요?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파트타이머 근무자를 고용중이라면 국세청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과 무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종소세를 줄입니다! )

그러니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법인세도 줄여야겠죠?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전에 시급,일급,월급을 계산하시고 그금액에서 세금을 떼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이니 근로자가 일급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소득세= 0 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나, 위 처럼 소득세가 0원일경우는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가산세도 없습니다.  허나, 우리는 일용직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세신고,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신고를 매달 같이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할 것

지급일을 기준이므로
8월임금을 8월말 지급했다면 9월10일까지 신고기한이고
7월임금을 8월초 지급했더라도 9월10일까지 신고기한이 됩니다.

 

일용직 원천세 신고전에 알아둬야할 것!

1.임금지급액 위에서 계산한 2.(일용)근로소득세 이렇게 두가지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인적사항도 필요없어요.(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로 제출)

 

위 두가지가 모두 준비 됐다면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해주세요. (인증서가 없다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 예시

왼쪽 세금신고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세금신고 화면 예시

원천세-정기신고 눌러주세요.

원천세 신고화면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원천징수의무자 정보가 뜹니다. 

원천징수신고구분은 체크하지마시고 아래 소득종류선택에서 근로소득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프리랜서,강사수입등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세 이니 사업소득에 체크하셔야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일용근로 A03 란의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을 작성해줍니다. 

일용근로자가 여러명있다면 모두 합해서 입력해주세요.

 

예를들어, A근로자에게 100만원, B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는 '0' 원이었다면 

(4)인원수=2 (5)총지급금액(세전,비과세제외)=2,000,000 (6)소득세 등=0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총 합계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작성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 놀러주세요.

소득의 종류 선택란은 일반적인경우 체크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에서 온 파견근로자이거나, 국내비거주자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체크할일이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신고서 부표 작성란도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환급부표등의 사유가 있을경우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란의 소득세 납부세액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원천세 신고가 끝납니다. 다음화면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하셔서 10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납부를 하셨다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게요!

 

원천세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한 신고이므로 인적사항등의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신고시에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서상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A03 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을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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