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아주 간단한 위택스로 신고하기

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등)에는 항상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는 국세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등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짝꿍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셨다면 지방세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접수번호로 신고하기

적극추천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나오는 접수번호만 가지고 신고내용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원천세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누르고 신고한 날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신고한 내역이 나오고 중간쯤에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증 보기를 눌러서 접수번호를 확인하시거나 접수번호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칸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접수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셨으면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먼저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병징수로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상용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동일)

 

아래 단건납부를 클릭해 줍니다.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저처럼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새로 작성하기 누른 후 오른쪽 위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홈택스접수번호&사업자번호를 누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입력해 주시고 불러오면 자동으로 위 화면처럼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과 및 납부정보가 뜹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혹시 비어있다면 수기로 입력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와 신고납부관할지가 비어있어서 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제출버튼 누르면 위택스 전자신고 끝.

 

지방소득세 수기로 신고하기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올 수 없는 경우)

혹시 홈택스 접수번호등을 모를 경우 수기로 금액을 넣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건납부까지 들어가는 것은 위와 동일하고 1. 기본정보등록 화면에서 인적사항과 소득지급일, 귀속연월을 직접 넣어준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 화면이 나오면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란에 인건비 지급한 인원=원천세 신고서와 동일(총 인원 합계), 과세표준=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란의 금액, 특별징수세액=지방소득세를 직접 입력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화면에서 납부세액란에 지방소득세가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등에게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와 같은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특별징수명세서에는 원천징수한 근로자(월급 받은 사람)의 내역을 적으시면 되고 안 적으셔도 제출은 가능하니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하기 (납부하기, 가상계좌 확인)

이제 납부서를 뽑아야겠죠?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납부내역조회를 누르시면 다시 새창이 뜹니다. 

거기서 신고일자 조회하신 후 해당내역 더블클릭하시면 가상계좌도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했거나 이중신고 했을 경우 이 화면에서 신고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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