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꼭 해야 할 일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 원천세 신고
지난번에 원천세 신고로 일용 노무비 세금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지급월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할 것
원천세신고처럼 일용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월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면 7월분 임금을 8월 5일날 지급했다면 9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12월 임금은 익년 1월1일 이후에 지급했더나로 12월에 지급한 걸로 간주하며, 지급명세서도 꼭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준비할 사항
1. 일용직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근무일수, 한 달 중 근무 마지막날)
2. 일용 노무비(세전지급액)
3.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일용직에게 뗀 금액/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일당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준비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주세요.
인증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증서 없이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 공익법인 클릭해 주세요.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기제출(직접작성방식)을 눌러주세요.
먼저 사업자기본사항 입력에 사업장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상호/대표자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중간에 이런 안내문구가 뜨는데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같은 사업장으로 여러 번 제출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이 최종 제출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 수정하실 경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종신고서가 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이 기한 내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란에 아까 준비해 두었던 일용직 근로자 이름, 주민번호 작성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고
일용근로소득내용에 근무월, 근무일수, 최종근무일, 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을 경우 0원으로 등록하기 눌러줍니다.
아래 입력현황에 총 인원과 금액이 맞게 떴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위 화면같이 접수증이 뜬다면 신고 완료입니다.
일용지급명세서를 매달 신고를 해줘야 국세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도 빠짐없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