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작성방법

일용직 (알바,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꼭 해야 할 일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 원천세 신고 

 

지난번에 원천세 신고로 일용 노무비 세금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예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지급월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할 것

 

원천세신고처럼 일용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월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면 7월분 임금을 8월 5일날 지급했다면 9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12월 임금은 익년 1월1일 이후에 지급했더나로 12월에 지급한 걸로 간주하며, 지급명세서도 꼭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준비할 사항

1. 일용직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근무일수, 한 달 중 근무 마지막날)

2. 일용 노무비(세전지급액)

3.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일용직에게 뗀 금액/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일당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준비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화면예시

인증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증서 없이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 공익법인 클릭해 주세요.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기제출(직접작성방식)을 눌러주세요.

 

 

먼저 사업자기본사항 입력에 사업장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상호/대표자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중간에 이런 안내문구가 뜨는데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같은 사업장으로 여러 번 제출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이 최종 제출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 수정하실 경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종신고서가 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이 기한 내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란에 아까 준비해 두었던 일용직 근로자 이름, 주민번호 작성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고

일용근로소득내용에 근무월, 근무일수, 최종근무일, 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을 경우 0원으로 등록하기 눌러줍니다.

 

아래 입력현황에 총 인원과 금액이 맞게 떴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위 화면같이 접수증이 뜬다면 신고 완료입니다.

 

일용지급명세서를 매달 신고를 해줘야 국세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도 빠짐없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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