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인세율 개정, 개정된 법인세율 구간 확인하기

법인세율 인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회계, 총 무등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핫한 소식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수 년간 요지부동이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기준 2억 이하=10%,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였던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프로씩 인하 되었습니다.

법인세율 개정에 대한 예시
법인세율 구간

법인세 세율 확인하기 (개정)

영리법인 기준으로 표를 보시면 22년까지 적용받았던 법인세 세율이 나와있고 그 아래 '()' 괄호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를 23년도 귀속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준으로는 24년 3월 신고분부터 적용)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법 예시
각사업연도소득

 

그렇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무엇일까요? 

결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과 비용이 나와있고 아래쪽에 당기순손익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당기 순손익이며 법인세 신고 시에는 회계기준이 아닌 세법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세법기준에 따라 익금, 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 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됩니다. 

즉,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나온 손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법인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상단 표에 있는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결손금이 있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까지 차감 후 과세표준이 2억,200억,3000억 이상 이하여부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법인세가 줄어든다니 법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23년 귀속 법인세부터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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