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세무조사 선정 제외되는 방법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일자리 창출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란?

일자리 창출 계획서란 고용창출계획이 있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일자리창출계획을 제출하는 이유

일자리 창출계획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고용창출 계획을 하고 지켜지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계획서이니 그 계획대로 고용인원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

일자리창출계획서는 일년중 딱 한 달 매년 10월 30일~ 11월 30일까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고용 창출 계획이 있다면 기간 내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과세자료제출-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일 차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방법 예시

2022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란은 직접 적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중소기업여부에 꼭 체크해 주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중소기업일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여부는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청년창업 중소기업, 강소기업은 해당될 경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예시

 

다음으로는 고용창출계획이므로 2023년도 매월말 상시근로자와 2024년 고용예상 상시근로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먼저 상시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입니다.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라 연속된 갱신으로 실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시점부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예시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와 반대되는 경우이고 대표자의 배우자, 친족관계,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제외 예시
상시근로자수

이때 청년, 고령자, 장애인근로자수는 따로 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a  되므로 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수까지 포함한 총 상시근로자수를 매월말 기준으로 구해주시고, 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수는 매월말 기준 따로 작성해 줍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구했다면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사업장이 수도권일 경우 수도권 근로자수에 넣어주고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수도권 외 근로자수에 총 상시근로자수(청년, 고령자, 장애인근로자수 포함)를 입력해 줍니다. 

2023년 매월 말 현재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수에는 따로 구한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수를 입력해줍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예시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다음은, 2024년 예정 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해 줍니다. 23년도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따로 입력하시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도 따로 입력해줍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예시
일자리창출계획서

참고로 입력된 예시는 23년도 보고 1명 (청년)을 충원할 예정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 -> 6으로 증가하였고 청년 근로자수는 0->1로 증가한 수치를 입력하였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2024년 근로자 고용 계획란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청년이 증가할 경우 상시근로자수증가분 +청년증가수까지 더해서 비율이 계산되므로 최종증가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증가비율이 3%이 나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고용계획 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은 그만큼 추가고용인원도 많아야 비율이 높고,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은 청년 1명만 증가해도 위 예시처럼 증가비율이 50%가 됩니다. 

 

아래 구체적인 고용 창출 계획 사유는 매출증가 예상되어 고용인원을 충원하고자 함 등의 회사상황에 맞는 구체적 사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고용창출계획서 미루지 마시고 제출하셔서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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