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체크카드 등록 늦게라도 등록하세요)

사업을 처음 하는 경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바로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내역을 불러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꼭 별도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용을 했더라도 국세청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용 신용카드란 무엇일까요? 

사업용카드란?

사업상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하는 카드를 말하며, 별도로 사업용 카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 모든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고, 사용할 경우 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당 다수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가끔 은행에서 사업용통장,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발급받은 카드만 사업자카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개인명의 카드더라도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야하는 이유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등록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사업자는 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사업상 사용한 모든 경비를 취합하여 신고를 하여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모든 사용금액 및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신고시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카드내역을 찾아 제출 및 보관하고 신고시에 수기로 분류하여 입력하여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내지 못한 사용내역들은 자연히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등록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므로 꼭 등록하셔야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시 인증서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화면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클릭해 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 예시

  •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화면 예시

 

화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아래 동의함에 체크한 후 카드번호란에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아래 등록접수하기 누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끝납니다. 등록된 카드 내역은 위 화면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마다 카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한 카드로 여러 사업장에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수사업장이 있을 경우 카드를 사업장마다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각각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용 카드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꼭 등록하셔서 모두들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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