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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성인자녀 동의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성인자녀 공제 요건

2004년 19세 성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재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액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자녀 본인명의로 자료제공동의를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올해 (2023년) 성인이 된 자녀(2004년, 만 19세)가 있는 분들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하라는 안내문이 자녀와, 부모님에게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절감세액을 보면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이나 되므로 꼭 누락 없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손택스 앱 이용하는 방법 성인자녀의 연..

2024. 1.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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