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이 2년 유예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해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4년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중 근로소득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26년부터 시행)
살펴보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만 26년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24년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매 1월, 7월)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여야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이 유예되면서 관련 가산세 규정도 자동으로 26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매월 제출로 바뀌면서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만, 이 규정들도 자동으로 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기간을 한달 앞두고 개정안이 재개정이 되었으니 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기타, 일용등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